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능 당일인 16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영어듣기평가 시간 동안 국내 전 지역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수능 연기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이 시간에 화물기, 군용기, 여객기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은 정상적으로 허가된다.
또 수능이 연기됐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항공편은 승객에게 수정 고지한 시간표대로 운항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착륙 예정인 항공기는 듣기평가가 끝날 때까지 상공에 체류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정상적으로 착륙하도록 하고 이륙이 준비되는 여객기가 있으면 즉시 이륙하도록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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