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일반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폐기물수집 및 운반처리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우대업체 5억원) 한도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 기업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영천시 스타기업에 융자신청금액 6억원 우대, 기간제한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청·접수는 17일부터 30일까지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기업유치과(054-330-6033)에 방문접수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영천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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