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경주시는 내년 5월까지 사업장, 공사장 등 160여개 미세먼지 핵심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단속활동 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선제적인 배출원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공사현장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불법 소각행위 금지 등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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