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진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김광석 전 회장)의 주장인 근질권 실행 자체의 무효를 인정할 만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어 채권자의 주장인 9월 23일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에 이르게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김광석 전 회장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참존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토대로 전문 경영인 중심 경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참존 관계자는 “참존은 글로벌투자회사 AmWest의 대규모 투자로 경영 정상화를 이뤘다”며 “35년 간의 오너경영을 마감하고, 전문 경영인 체재로 새롭게 출범해 조직, 브랜드 정비 등 대대적인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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