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은 이해진 GIO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GIO가 지난 2015년과 2017~2018년에 걸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경고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 GIO는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 누락,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8개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발과 관련 “동일인(이해진 GIO)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회사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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