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이며 수혜대상자는 10,6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없이 기존 복지급여계좌로 지급되나, 기초의료급여·차상위계층으로 지급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반드시 8월 11일부터 9월 10일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1차로 8월 24일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후 신청자 및 신규책정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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