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대학설립’ 법적 근거 마련 촉구
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이재준 시장)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