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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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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한 달 앞으로···관건은 공공기여

도시정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한 달 앞으로···관건은 공공기여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적용 대상 지역 관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량이 큰 공공기여를 조절해 사업성과 공급량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후도시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정비하면서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법이다. 인접‧연접한 복수의 택지를 결

100만㎡미달택지 보유 지자체도 노후도시 추진 본격시동

도시정비

100만㎡미달택지 보유 지자체도 노후도시 추진 본격시동

100만㎡이하 중소택지들이 노후도시계획특별법 적용을 위한 전략마련에 분주하다. 정부가 복수의 택지나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결합하는 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추진동력이 확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상지지정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탓에 실제 적용여부는 각 지역의 조례지정이 된 후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100만㎡ 채워라" 중소택지 보유지역 '비상'

도시정비

"100만㎡ 채워라" 중소택지 보유지역 '비상'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홀로 지정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100만㎡이하 중소택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접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와 합치면 법령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관련 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등과 협의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단일택지로 100만㎡

 노후도시정비, 층간소음 해결할 절호의 찬스

기자수첩

[기자수첩] 노후도시정비, 층간소음 해결할 절호의 찬스

정부가 1기 신도시와 노원‧도봉, 양천구 목동 등 노후도시를 정비하는 기반이 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기능을 갖추고 주거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용적률 혜택을 받아 사업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가 가장 크다.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혜택을 주겠단 입장이다. 아직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기존 재개발‧재건축에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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