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완충 지역은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완충 지역의 사료 차량은 발생 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한다.
방역 당국은 완충 지역과 발생 지역, 완충 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세워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축산차량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야 한다.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은 집중적으로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막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지역 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서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벌인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해 분변·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방역단을 활용해 완충 지역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화·문자메시지·SNS를 통해 시설 보수를 독려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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