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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속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등록 2019.12.16 13:29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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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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