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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화났다’···“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전면 재검토’ 요구”

경제계 ‘화났다’···“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전면 재검토’ 요구”

등록 2013.08.22 13:02

수정 2013.08.22 13:12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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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면 대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상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위협한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지배구조 사안마저 의무화해 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와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과 발을 묶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현재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소버린 사태 등 외국계 투가 자본을 언급하며 “외국계 투기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 주어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심할 경우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2대, 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정부가 입법 이유로 내세운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는 뒷전인채,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에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많은 논의를 거쳐 상법에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1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획일적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경제단체의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는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적 요소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더욱 어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상법 개정안 재검토에 나선 경제단체는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항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자협회, 코스닥협회, 전국은행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총 19곳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철 기자 tam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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