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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부기술료, 신용카드 결제 허용된다”

“정부납부기술료, 신용카드 결제 허용된다”

등록 2014.02.05 12: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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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 마련

앞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 등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정부납부기술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부처별로 달랐던 기술료 납부 관련 서식을 통합하기로 했다.

기술료 감면기준도 확대된다. 기술료를 조기 납부할 경우 감면율을 가장 높은 부처 기준으로 표준화했다.

농진청(현행 20%)과 복지부 및 농림부(30%)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술료 납부기간도 단축된다. 정액기술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는 10년에서 5년으로 표준화했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료 세부기준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방안은 각 부처 규정, 6월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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