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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자회사 ‘대출사기’로 판명··· 피해규모 2800억원

금감원, KT 자회사 ‘대출사기’로 판명··· 피해규모 2800억원

등록 2014.02.06 15:32

수정 2014.02.06 18:12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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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금융감독원 제공표= 금융감독원 제공


KT자회사인 KT ENS 직원의 대출을 하고 잠적한 사건이 부당대출이 아닌 이 직원의 ‘사기대출’(표 참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규모도 당초 알려진 2000억원을 넘어서 2800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 ENS 직원인 김모씨 등이 SPC를 통해 사기 대출을 하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김모씨 진행한 대출은 가공 매출채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기대출은 기존의 방법을 이용했다. 김씨는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이때 발생한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양도하고 SPC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출채권은 현재로서는 서류상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기대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규모는 시중은행 3곳 2000억원, 저축은행 10곳 800억원 등 총 2800억원이다.

김씨의 사기대출은 최근 A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스템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 저축은행이 2개 차주에 대해 대출한 것이 동일 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를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자료로 징구한 서류 가운데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며 “자금 추적 결과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재 A저축은행은 KT ENS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T ENS는 매출채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결과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 대출취급 경위와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사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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