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가짜 매출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책임 없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이 대출 사기를 당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 각각 275억원, 100억원 가량을 지급 보증했다.
이번 사기 사건은 KT ENS 직원 김모씨가 회사 협력업체와 공모해 저지른 범죄다.
이들은 허위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을 대출을 받았다.
SPC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이 만든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해 SPC가 국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수천억원, 남아있는 대출금 잔액만 2800억원에 달한다.
피해를 본 은행은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해 10개 저축은행으로 특히 하나은행의 대출 잔금이 1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 은행은 증권사들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보강(보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증권사들이 지급보증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가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지급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담보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보증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도 “법률적인 검토 과정이지만 현재까지는 보증 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외에도 이번 대출 사기와 관련한 증권사의 지급보증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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