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는 7일 “이번 금융대출사기 사건 발생에 대해 관련 사실을 확인 점검한 결과, N사 등 용의 납품업체와 휴대전화, 노트북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며 “금융권에 대해 대출약정, 지급보증을 한 사실 및 본건 대출 관련 사용인감을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출과정에서 이용된 종이 세금계산서는 2011년 이후 법인간 거래에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KT ENS의 계좌가 사용된 바 도 없다고 KT ENS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KT ENS는 금융사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납품업체가 설립한 SPC이기 때문에 조사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경위 및 자금 흐름, 관련자 파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사기에 가담한 KT ENS 직원은 단순한 조력자로 판단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KT ENS는 “2006년부터 외부감사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내부통제) 점검을 받고 있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문제 없음’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왔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경찰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관련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본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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