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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보험대리점 ‘영업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금감원, 대형 보험대리점 ‘영업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록 2014.11.02 12:00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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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해 대형 보험대리점 스스로 지표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출처=금감원출처=금감원


또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대형 보험대리점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대형 보험대리점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영업행위와 관련해 업계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를 이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위 3가지 부문별 이상징후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핵심지표 7개 및 보조지표 4개의 개발은 이미 지난 9월 완료했다.

핵심 감시지표별로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보험대리점 중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상항이 발견되는 대형 보험대리점을 ‘소명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감시지표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명 대상 중 이상징후가 있는 핵심지표가 다수인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분기 주기적으로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시지표룰 분석해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자료 입수 및 분석·처리과정의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시지표의 실효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계 의견 청취, 현장검사 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감시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설명회 개최, 신규 대형 보험대리점 면담 등을 통해 감시지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노력이 미흡하거나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이 특히 높은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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