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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955억 규모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산업부, 955억 규모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신설

등록 2015.01.22 11: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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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 등 10개 사업 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 첨단 기술수요 등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 955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술료란 정부의 R&D사업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의 성과물을 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이 정부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신설된 산촉기금으로 기존 R&D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술사업화 부진과 중소기업의 R&D인력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10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0개 신규사업은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400억원) ▲R&D재발견 프로젝트(110억원)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100억원) ▲산업현장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50억원)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45억원)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30억원) ▲산업기술 정책연구·기획(50억원) ▲기술개발 지원 기반 플랫폼 구축(79억원) ▲선진형 산업기술혁신 활동역량강화(15억원) ▲산업기술혁신문화 활성화 기반조성(76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단기적인 공통애로기술을 해결하고 해외기술 규제대응(TBT) 및 뿌리산업 등 비첨단산업분야의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이 정부R&D사업을 활용, 개발한 유망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는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은 19만 건에 달하지만 15만4000만건이 사업화가 이뤄지지 않은 휴면상태다.

아울러 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원을 공공연구기관에 파견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공동연구실 지원, 경력단절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복귀 강화, 산업인턴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게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 신설로 기술료재원을 세입, 세출예산내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R&D성과로 징수된 기술료를 다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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