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7℃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3℃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1℃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4℃

  • 부산 12℃

  • 제주 14℃

S&T모티브, 통상임금소송 노사 합의로 종결

S&T모티브, 통상임금소송 노사 합의로 종결

등록 2015.06.15 11:44

강길홍

  기자

공유

S&T모티브 부산 본사 자동차부품공장 전경. 사진=S&T모티브 제공S&T모티브 부산 본사 자동차부품공장 전경. 사진=S&T모티브 제공



S&T모티브 노사가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조정결정으로 3년여 지속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소송을 최종 종결했다.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노사가 먼저 자율적인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결정으로 마무리하는 최초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다른 기업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S&T모티브 노사는 ‘노사 자율로 소송을 끝내고, 새로운 노사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번 합의는 노사가 각자 선임한 변호사들이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노사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이번 합의도 회사 측의 많은 양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정결정에서 보이는 노사합의는 먼저 소송제기 전 3년간 임금에 대해 정기상여금(700%)의 대부분인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 지급하고, 합의로 종결한데 대한 격려금으로 5억원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또 소송제기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또 소급 임금의 이자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는 판결을 했다.

그렇지만 회사마다 임금의 구성이나 상여금 지급관행이 다 달라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계속되어 왔다.

회사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S&T모티브 노사 합의의 밑바탕에도 쌍방이 누구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소송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다만 향후 임금제도 개선 문제가 남아 있다. 노사는 올해 초에 이미 “통상임금소송을 끝내는 즉시 노사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합의를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도 노사 자율로 끝냈듯이 새로운 임금제도도 끝까지 노사 자율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T모티브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4년 매출액 1조993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도 28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2.0% 증가한 261억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