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명 모집···신규 양식어장 565ha 확보
29일 고흥군에 따르면 어업은 크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나뉘는데 어선어업은 허가어선을 구입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양식어업은 면허지가 한정되어 기존 기득권 어가의 반발로 신규 양식어장을 원하는 귀어인들의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고흥군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귀어가의 양식어업 기반지원을 위해 5월 전라남도에 김 500ha, 미역 40ha, 가리비 25ha 등 총 565ha를 청년 창업어장으로 승인받고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청년 귀어가 희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고흥군은 작년 관내 어가 평균소득이 7200만 원임을 감안해 청년 귀어가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인당 양식면적을 각각 김 20ha(25명), 미역 6ha(6명), 가리비 2.5ha(10명) 이내로 총 41명에게 배분해 지원한다.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그 이후로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거주 어촌계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양식어업이 가능하다.
또한, 귀어를 위한 지원 대상은 어촌지역에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매년 1~2월 사이에 선정절차를 거쳐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당 5000만 원 한도로 대출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어업에 종사하거나 희망하는 자로 자녀와 함께 전입한 45세 이하 청년 귀어가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중 수산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 귀어 대상자로 선정되면 품종별 선도어가를 멘토로 지정해 양식어장을 견학하고 직접 실습해보는 등 어업종사자가 되어 기술을 습득하는 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 해 5월 말까지 귀어가 적정성 평가 및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해서 조합원 가입 및 행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엿한 귀어가로서 양식활동이 가능하다.
주순선 고흥군 부군수는 “어업은 농업에 비해 작업강도는 높지만 연소득이 농가의 평균 2배 이상인 7200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산업”이라며, “청년 창업어장 귀어가 41명 모두가 ‘푸른 미래’라 불리는 바다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많은 청년이 귀어·귀촌의 꿈을 품고 고흥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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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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