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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전 사드보복 위법성 알고도 WTO 제소 접어

[2017국감]7개월전 사드보복 위법성 알고도 WTO 제소 접어

등록 2017.10.13 07:48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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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7개월 전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조치가 WTO와 한중 FTA 협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국내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유통·관광 분야 조치는 중국 정부가 3월 15일 시행한 한국관광 금지 7대 지침으로 한국행 단체 여행상품 판매금지와 크루즈 한국 부두 정박 금지, 롯데 관련 상품 전면 퇴출 등이다. 중국 롯데마트에 대한 위생·소방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매장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포함됐다.

법률검토는 WTO와 한중 FTA 협정의 14개 규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고 중국의 경제 조치가 일부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 WTO 조항은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의 제2.1조 최혜국 대우, 제3.1조 투명성, 제6.1조 국내 규제, 제16.2조 시장 접근, 제17.1조 내국민 대우 등 5개다.

한중 FTA는 8장(서비스 교역)의 제4조 내국민 대우, 제7조 국내 규제, 제8조 투명성, 제8.3조 시장접근과 12장(투자)의 제3조 내국민 대우, 제4조 최혜국 대우, 제5조 대우의 최소기준, 제8조 투명성, 제9조 수용과 보상 등 9개 조항이다.

이들 조항은 협정국에 자국이나 다른 국가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 등의 조치를 신속히 투명하게 공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협상 전략을 노출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중국의 조치가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검토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법률검토를 토대로 산업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청와대가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WTO 제소 카드를 접었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과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이 시급한 상황인데 WTO 제소 유보 결정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WTO 등 세계기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중국의 행동에 대해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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