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7건의 징계 중 22건이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과 향응 수수금지 위반과 심사업무 소홀, 관리감독 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대부분이었고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 채용비리, 음주운전 등도 있었다.
중진공의 경우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은 총 4건이었다. 한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711회에 걸쳐 자녀병원비와 외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5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기보는 금품수수나 심사업무 소홀로 인한 면직 사례는 총 7건이었으며 22억5000만원 보증에 현금 1100만원, 향응 550만원어치를 받고 직무관련자와 2억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보 직원이 직접 경영하는 법인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위장해 2억9800만원의 보증지원을 하기도 했다.
김병관 의원은 “중진공과 기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투명한 집행을 구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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