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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종합)

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종합)

등록 2018.08.17 11:22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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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염려···법률적 이견 엇갈려외국인 임원 위법 판단 항공법 모순9월 중 항공안전 등 개선 방안 발표

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종합) 기사의 사진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항공사업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의 염려가 컸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또한 외국인 등기임원이 위법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률적 이견이 많았으며 항공법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외국인의 등기임원을 못하게 한 항공법(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 자문회의 결과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것은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 차관은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진에어는 이달 14일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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