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이수길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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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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