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대표는 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후 기자들에게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또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한 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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