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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금융활동 정상적 재개···‘채권압류’ 취소(종합)

금호타이어, 금융활동 정상적 재개···‘채권압류’ 취소(종합)

등록 2020.08.25 15:40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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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결정 이어 24일 강제집행 취소 승인7월 지급 보류된 휴가비, 수당 25일 지급납품업체 대금 및 8월 급여 정상 지급 예정

금호타이어, 금융활동 정상적 재개···‘채권압류’ 취소(종합) 기사의 사진

금호타이어가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비정규직 노동조합(비정규직지회)이 신청한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달 밀린 휴가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

2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이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고,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승인됐다.

비정규직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지난달 29일 승인되면서 금호타이어는 법인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호타이어는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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