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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결국 등록 취소···8년만에 퇴출

라임자산운용, 결국 등록 취소···8년만에 퇴출

등록 2020.10.20 23:29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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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고 수위 제재···환매 중단 1년 2개월만에 퇴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간담회에서 회사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간담회에서 회사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퇴출 수순을 밟는다. 라임의 아바타 운용사 3곳에도 중징계가 예고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 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는 금융회사에 대한 5단계 제재(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 취소) 가운데 최고 수위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폈다”며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를 결정했다.

라임의 ‘OEM 펀드’를 운용한 라움·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선 업무일부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선 기관경고가 예정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재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라임 펀드는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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