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측면에서 추가 판단 필요”우리금융 “금감원 판단 존중한다”타 CEO 징계 향방도 재차 안갯속
17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 정식 송달 뒤 14일 만으로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결정을 내렸다.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정은보 금감원장이 시장 친화를 내건 터라 ‘항소 포기’를 추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금감원은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을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은행이 상품을 선정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했으며 형식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를 재판부가 지적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금감원은 이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밀한 내부검토와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법률자문을 통해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하나은행과도 동일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는 소송 당사자인 금감원이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와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검사 제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소 시한이 임박하자 외부의 항소 압박도 있었다.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길어지면서 항소 포기설에 더 확산하자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달 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14일에는 이용우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2명이 금감원에 즉각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감원의 항소 결정이 알려진 이후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금융은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으로 사모펀드 사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CEO들의 향방도 다시 안갯속이 됐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DLF 제재로 1심 중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각각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은 라임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고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2018~2019년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DLF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금감원이 거론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가지 중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하며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하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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