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제안' 국민투표 1위 마감전통시장 살리겠단 '유산법' 효과 미미점포 당 최대 8% 매출 상승 효과 기대소상공인·노조 반발···"조례개정이 현실적"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에 반영할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0개 안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총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아 국민제안 1순위 안건으로 올랐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투표에 부쳐 선정된 상위 3개 안건을 국정에 반영하겠단 방침이었으나 투표에서 어뷰징(abusing)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번에는 '톱3'을 선정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크게 반영됐던 만큼 향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도입됐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시행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당초 의도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6%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응답자의 49.5%가 '온라인 등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한다'고 했고, 33.5%는 '문 여는 날 대형마트를 간다'고 응답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은 16.2%에 그쳤다.
민간 주도 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미 지난 6월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기도 하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투표 결과를 반기는 모습이다. 그간 의무휴업일은 소비자가 많이 몰리는 일요일이 대부분이었던데다, 주말 매출은 평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만큼 당장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투자업계도 의무휴업일 폐지 시 대형마트 점포 당 평균 성장률이 최대 8%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이를 통해 이마트의 연간 매출이 96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은 1440억원 늘 것으로 예측했다. 롯데마트는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480억원, 499억원 오를 것로 전망했다.
대신증권도 의무휴업일을 없앨 경우 월간 600~800억원, 연간 7000억~1조원 가량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은 500~1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교보증권도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연매출이 각각 1조원, 4000억원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이커머스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릴 경우 오프라인 점포의 물류 거점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의 기존 물류창고를 온라인 주문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라인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새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 및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영향평가 없이 바로 (의무휴업 폐지를) 강행하면 안 된다"며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욱이 의무휴업 폐지는 법안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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