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체결된 남양유업 최대주주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한앤코19호 유한회사는 채무자 홍원식 회장외 2인에 대해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외 2인은 지난달 22일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홍 회장외 2인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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