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1℃

  • 강릉 9℃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2℃

  • 전주 11℃

  • 광주 10℃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3℃

  • 울산 12℃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0℃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완화···"이의신청·개선기회 부여"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완화···"이의신청·개선기회 부여"

등록 2022.10.04 17:30

안윤해

  기자

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완화···"이의신청·개선기회 부여" 기사의 사진

앞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되는 대신 회생의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시 기업의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거래소는 재무요건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심사로 전환해 기업 계속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상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자본 전액잠식'은 다른 사유 대비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도 이의신청이나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 요건을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주가 미달' 요건은 삭제한다.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에만 퇴출이 가능토록 했다.

'5년 연속 영업손실'도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완화하고,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면,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상장 규정과 시행세칙을 고쳐 해당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