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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황당 보증보험료···집주인 신용도에 세입자 부담 3배 차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 국감

황당 보증보험료···집주인 신용도에 세입자 부담 3배 차이

등록 2022.10.12 17:41

주현철

  기자

사진=장귀용 기자사진=장귀용 기자

같은 조건의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보증료)가 집주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과도부과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D건물 401호에 사는 세입자가 내는 보증료는 128만6960원으로, 같은 건물 501호 세입자(43만3192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은 전세 보증금이 모두 4억2000만원이고 보증기간 2년, 부채비율(주택담보대출 등) 100% 이하로 대부분의 보증가입 조건이 같았다.

다른 건 집주인의 신용등급뿐이었다. 집주인 신용이 9등급(C09)인 401호 세입자에게는 보증료율 '0.306%×2'가 적용된 데 반해 집주인 신용이 2등급(C02)인 501호 세입자는 0.206%를 적용받았다. 집주인 신용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대인의 신용등급이 임차인 보증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인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료 산출은 임대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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