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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더 쏟아진다···영끌족 몰아세우는 '임의경매'란?

상식 UP 뉴스

내년에 더 쏟아진다···영끌족 몰아세우는 '임의경매'란?

등록 2022.12.21 16:30

박희원

  기자

내년에 더 쏟아진다···영끌족 몰아세우는 '임의경매'란? 기사의 사진

내년에 더 쏟아진다···영끌족 몰아세우는 '임의경매'란? 기사의 사진

내년에 더 쏟아진다···영끌족 몰아세우는 '임의경매'란? 기사의 사진

내년에 더 쏟아진다···영끌족 몰아세우는 '임의경매'란? 기사의 사진

내년에 더 쏟아진다···영끌족 몰아세우는 '임의경매'란? 기사의 사진

내년에 더 쏟아진다···영끌족 몰아세우는 '임의경매'란? 기사의 사진

올해 들어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빌라·아파트 등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증가했는데요.

임의경매, 강제경매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매인데요. 두 가지는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우선 임의경매는 담보가 부동산으로 설정된 경우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경매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따로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 실시하는데요.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을 보낸 뒤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연 7%대로 오르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가 더욱 늘어난 상황. 거기에 경매 진행 절차까지 고려하면 임의경매 물건은 내년에 더욱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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