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연 5% 이자 1년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지난 21일 광주은행·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구와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12억 원 규모 내에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대상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로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구는 사업주에 연 5%의 이자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특히 경영안정·경기회복을 위한 협약기관의 협조로 광주은행은 최대 1%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업계 경력 20년 이상 보증업체는 이행 보증 요율을 0.2%(연) 감면 적용해준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다"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소상공인(예비창업자)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업종별(도·소매업, 외식업, 소공인, 청년·예비창업자 등), 분야별(경영,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창업절차·상권분석 등) 창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작성법 기초·실무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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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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