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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계곡 살인' 이은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각각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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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각각 형 확정

등록 2023.09.21 10:56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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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조현수(31)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은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조현수(31)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계곡 살인'으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이은해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무차별 폭행한 가해자의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21일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를 살인 사인미수 등의 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신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이날 대법원 1부는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형도 확정했다.

사진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 모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 모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은 이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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