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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부양 가족 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1인 가구 증가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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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1인 가구 증가로 손질

등록 2023.11.22 11:1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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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가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다.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3610원(연간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730원(18만887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늦게 결혼하는 경향으로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부부가구 등)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2010년 32만6천 건에서 2022년 19만2천 건으로 급감했고, 초혼 연령(남자)은 2010년 31.8세에서 2022년 33.7세로 늦춰졌다.

여기에다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도 약해졌다.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2년 70.7%였지만, 2022년에는 19.7%로 급전직하했다.

복지부는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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