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이날 손태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11월 22일에도 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나흘 뒤 열린 영장실질심사 끝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에 대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와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점에는 손 전 회장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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