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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상증자 남발 철퇴···금감원, 7개 중점심사 기준 공개

증권 증권일반

유상증자 남발 철퇴···금감원, 7개 중점심사 기준 공개

등록 2025.02.27 14:04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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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집중 심사해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증권사들에게 일관된 공모가 산정 기준 마련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7일 국내 16곳 증권사의 IPO·유상증자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IPO 제도 개선 및 주관 업무 관련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증권사 임원들에게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중점심사 대상이 되는 7가지 유상증자 유형을 공개했다.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감원은 해당 심사 항목 위주로 일주일 동안 집중 심사하고 해당 회사와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하기로 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금감원은 주식 가치 희석과 관련해 ▲증자비율 ▲할인율을 심사 기준으로 세웠다. 정량적인 세부 선정 기준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으나 신고서 제출 전 발행 회사에게 중점심사 유상증자 해당 여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사업 투자 목적 ▲경영권 분쟁 상황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한계기업) ▲IPO 후 실적 부진으로 추가 자금 조달(IPO 실적 과다 추정), ▲앞서 다수의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증권사가 주관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실사 소홀)에도 집중 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중점심사를 통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 배경 및 논의 절차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주주들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심사를 유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현대차증권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가 기존 주식의 94.98%에 달했지만 주주 및 시장과 적극 소통해 증자 성공으로 이어진 모범적 사례"라며 "이번 중점심사 방침으로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국내 1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개선 현황 관련 실태 점검을 실시했는데 ▲기관투자가 물량 배정 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 기준 ▲실사팀 구성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등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기업과 공모 희망 가격을 선정할 때 같은 증권사 내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IPO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며 실권주 인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행위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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