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개정 여부 검토지난해 말 선불금 규모 4275억원···전년比 8.2% ↑스타벅스, 법적 대응부터 오너리스크까지 현실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스타벅스 이용자들의 탈퇴·환불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표준약관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는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
선불금은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입금한 돈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해당 선불금 계정에서 환불액이 차감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약 탓에 실제 100% 환불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단 공정위는 현행 60%인 환불 조건을 낮추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금으로 환불이 손쉬워지면, 상품권을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타벅스의 선불금 규모는 4275억63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3950억8377만원) 대비 8.2%(32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안 쓰겠다고 마음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쓰지 않은 상품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당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됐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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