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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4월 12일부터 신청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2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으로,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을 뽑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