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향사랑기부금법 사전준비 '만전'
전남 함평군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법' 성공적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는 연 500만원 이내로 개인만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이병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관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