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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검색결과

[총 90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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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스승의 날, 김영란 법 기준은?

오늘(15일) 스승의 날, 김영란 법 기준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함을 담은 선물의 허용범위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우선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항소심서 무혐의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항소심서 무혐의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60)이 검찰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60)에 대해선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은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3·5·5’로 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3·5·5’로 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개정안 가결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개정안 가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번

정부, 김영란법 수술대 올린다···최종안 주목

정부, 김영란법 수술대 올린다···최종안 주목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3·5·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국회의원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 관심이 모아진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7명 재판

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7명 재판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2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카드뉴스] 공직자인 친척한테 추석 선물···괜찮을까?

‘이 가격대 선물을 그 사람에게 보내도 될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요.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간 선물과는 무관하지요. 아직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돈봉투 만찬’ 이영렬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 아냐”

‘돈봉투 만찬’ 이영렬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 아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의 재판에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사실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카네이션은 NO! 손편지는 OK!

[카드뉴스] 카네이션은 NO! 손편지는 OK!

5월 15일은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카네이션과 선물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졸업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영란법’.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 스승의 날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학생과 학부모가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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