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위자료로 줬던 아파트 다시 내놔라”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원생 A(32)씨 측이 숨진 전(前) 부인 B(당시 30세)씨의 가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준 아파트를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B씨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A씨가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된 만큼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 측은 B씨 측에게 '관련 기관에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