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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1만여명에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씩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중기부는 선지급 금액에 대해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