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길음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
서울 길음뉴타운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는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조합 설립 후 추진된 성북구 길음동 508-16번지 일대 10만7534㎡(길음1구역) 재개발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음1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김모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