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금융위, '비상장주식·조각투자·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샌드박스로 운영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투자중개업 인가요건 및 투자자 보호, 발행·유통 분리 등 제도기반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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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식·조각투자·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샌드박스로 운영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투자중개업 인가요건 및 투자자 보호, 발행·유통 분리 등 제도기반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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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자들은 성장성 높은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어도 높은 가격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같은 소액투자자들을 위해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소수점 단위 매매는 해외 주식 거래에 한하여 지난 2019년부터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에서만 지원해왔는데요. 이를 국내 주식으로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상법 제329조가 주식을 ‘1주’라는 단위로 규정, 이를 더는 세분화할 수 없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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