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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 여부를 따질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