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법 통과되자 황교안 등 여야 의원 28명 기소
검찰이 여야 의원 28명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에 여야 정당은 반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이라고 문제 삼았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 및 한국당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및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건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