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삼성제약 "상호 무단 도용·유사상표 사용에 법적 조치"
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제약은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