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개매수가는 83만원, 콜옵션 기준은 70만원···영풍·MBK, 왜 바꿨나
영풍은 2024년 9월 체결된 콜옵션 계약 변경을 통해 가격 산정 방식을 수정했다. 최초 계약 기준으로 콜옵션 가격은 공개매수 인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지만, 변경계약에서 기준금액을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연 5%를 가산했다. 이로 인해 공개매수가와 콜옵션 기준가격 사이의 차액이 발생하나, 이는 단순 비교 시의 금액이다. 영풍은 추가적인 조건과 배당을 통해 손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Z정밀은 이에 대한 경영협력계약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