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약 호재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 매수···상장사 IR 임원 적발
금융당국이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사들인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적발했다. 해당 임원은 기업설명(IR)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해당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